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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되어 112 신고를 통해 폭행 사건 관련 출동 요청을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며 식당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남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위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낭심을 발로 걷어 찼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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