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42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파출소 C 지구대 앞에서, “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의 민원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시 발 좆 나 건방지네.
니 내한테 한 대 맞을래.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