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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이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G의 옷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팔로 G의 머리 부분을 감싸 안아 조르고 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실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등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약속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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