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이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G의 옷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팔로 G의 머리 부분을 감싸 안아 조르고 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실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