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남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폐스티로폴 분쇄작업에 종사하던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하여 2014. 10. 7.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척추 협착(제5요추-제1천추), 척추 전방 전위증(제5요추-제1천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업무 누적 부담이 낮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성수기(3월부터 11월까지)와 비성수기(12월부터 2월까지)의 작업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고는 성수기에는 보통 20:00 내지 21:00까지 하루 2 내지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수거된 폐스티로폴 자루 수십 개를 공장 안에 높이 쌓아 올리고 내려야 했고 폐스티로폴을 분쇄실에 쌓아 놓고 좁은 장소에서 쪼그리고 앉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4m 높이의 거치대에 10 내지 30kg 상당의 스티로폴을 분쇄시마다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4. 스티로폴을 들다 허리를 삐긋한 적이 있고, 2014. 6. 11.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