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1) 원고는 1984. 2. 22.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대하여 제22사단 제56연대 제4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6. 5. 29. 전역하였다. 2) 원고가 1984. 6. 26. 및 1984. 11.말경 군 복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① 요추 염좌, ② 경추 염좌, ③ 무릎 관절염, ④ 제5요추 협부 결손, ⑤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 전방전위 분리, ⑥ 척추 불안정, ⑦ 제4요추-제5요추 간 추간판 탈출, ⑧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의 상이(이하 ‘이 사건 기존 상이’라 한다)를 입었고, 위 ⑤, ⑧ 상이와 관련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전후방 고정수술을 받았다.
3) 원고가 1997. 1. 9.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상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1998. 2. 9.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이 사건 기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5)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999. 9. 30.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98구2078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이에 따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그 무렵 「원고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이 사건 기존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상이등급이 6급 1항 11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의 상이 추가인정 및 상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