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12 소재 진주-광양철도 6공구 공사 중 정명개착박스 설치공사,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남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A은 2014. 9. 21.부터 하남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2014. 10. 8.경 천근에 손가락이 끼여서 철근을 당기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2014. 10. 30. 위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내용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고, 철근공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병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과거 허리 기왕증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 업무 및 사고 경위 A은 2006.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A은 2014. 9. 21.부터 광양시 진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