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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두43008 판결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2016.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937(2014.05.19)

제목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두43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건설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61674 판결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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