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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21588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B 답 1,160㎡, C 답 3,41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대지면적 659㎡, 건축연면적 378㎡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는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민원과 인허가 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4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축사신축 예정지는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축사로 악취와 해충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업생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바로 연접하여 추가로 축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농지의 연쇄적 훼손으로 인한 농지축이 단절됨은 물론 악취와 해충 등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업경영환경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많으며, 개인의 축사 신축에 따른 경제적 사업 목적보다는 인근 주민의 생활(농업)환경이 보장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불허합니다.

D 주민복지 담당 - 상기 요청 건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신축과 같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추구할 경우 각종 병충해 및 세균병, 악취의 발생과 같은 농업 환경의 훼손 우려가 있으며, 또한 축사 신축 예정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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