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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구합6712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2016.2.15.피고에게 평택시B답 4,149㎡ 지상에건축면적(연면적 동일)2,383.8㎡인동식물관련시설(축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축사 인근의 주민 85명은 2016. 3. 2. 피고에게 위 축사의 건축으로 인해 악취 및 소음 유발, 해충 발생, 수질오염,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축사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심한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될 소지가 있고, C면 주민들이 돈사 집단화 건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하여 평택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돈사 건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공사가 불가하다

'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관계 법령상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만한 건축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인근 주민의 민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될 경우 악취 및 소음 유발, 해충발생, 수질오염, 주민들 사이의 갈등유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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