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충북 진천군 B 전 893㎡, C 전 3,323㎡, D 전 2,003㎡, E 답 2,63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7,490㎡, 연면적 합계 3,600㎡인 3동 규모의 양계사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청구서를 F의 명의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 F에게 ‘군계획위원회의 입지심의를 실시한바,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입지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고,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므로 축사를 건립하고자 할 경우 2016. 8. 20. 이전에 복합민원(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2016. 8. 12.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대지면적 7,490㎡, 건축면적 4,491.18㎡, 연면적 합계 4,554.18㎡인 1층짜리 양계사 4동과 2층짜리 창고, 관리사 1동(이하 ‘이 사건 양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O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이 사건 신청지는 축사의 집단화와 현행규정(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해당되고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 부지로는 부적합함. 라.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