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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12879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나주시 B와 C(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사육시설 2,007㎡, 퇴비사 936㎡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께서 이 사건 축사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는 대규모 경지정리된 지역에 위치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반경 0.5km 내에 축사가 존재하지 않아 축사 신축 시 일조량, 통수, 통풍, 항공방재 등 인근농업경영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에 위치한 지방하천(D)에 축산폐수 유입으로 수질ㆍ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축사가 존재하지 않아 농지의 잠식 우려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되어 축사 개발보다는 농업(수도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지로 보존하여 주변 농지의 영농여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제7회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합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아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부득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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