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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구합32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피고에게 김천시 B 답 2,066㎡에 소를 사육하는 연면적 합계 91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동과 C 답 1,894㎡(이하 위 B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를 사육하는 연면적 합계 91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동(이하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는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포함하였다.

불수리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축사 신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악취 등 해충발생과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나.

피고는 2019.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만 있을 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 없는 행위이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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