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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3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영도 대교 편도 3 차로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영도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 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번호판 없는 SY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3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20m 가량을 밀고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8. 01:18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가족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실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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