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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6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1:55 경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시속 약 15~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한진 중공업 방면에서 제 4 영도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한 오르막길이어서 좌회전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대낮의 주택가 여서 주민들이 나타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8. 00:0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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