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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명호 사거리 쪽에서 신호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83.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1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40세) 의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시체 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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