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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6: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조명 판매 사무실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동 대교 차로 방면에서 구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8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외상 응급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사고 현장사진,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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