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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정304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외끌이중형저인망 어선 B(37톤)의 선장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22: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위치한 어항단지부두에서, 선원 8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22:40경 여수시 경호동에 위치한 외동마을 앞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1.1마일(약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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