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단48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B(21톤, 울릉선적, 채낚기)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40경 동해안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죽변항을 입항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육안으로 확인 또는 레이다

등 항해보조장비를 이용하여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방향으로 변침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날 밤샘조업으로 인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타기를 자동으로 전환 후 조타실안에서 잠을 잔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6:4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죽변등대 100m 앞 해상 수중에 산재한 암초를 동선박 선수부로 충돌시켜 피고인외 선원 3명이 현존하는 선박이 파괴되도록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과실로 B를 파괴시켜 선내 적재된 연료유 100리터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범위 미상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좌초선박 발생보고, 좌초선박 인양계획 보고, B 침몰관련 현장사진, 좌초선박 발생관련 종합보고, 좌초선박 인양완료 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방제작업관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