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유익비 상환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익비 상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제3쪽 제4~5행, 제3쪽 제8행,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1차 임대토지”를 “이 사건 1차 임대차 토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각 임대차가 2013. 12. 31.경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토지에 대한 경작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AB의 공사비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AC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