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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5나273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가.

2) 다)항 뒤에 "라) 또한 원고가 E를 상대로 주주권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에 대하여 위 E가, 위 E와 원고 및 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E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E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3844(본소), 2014가합68511(반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793(본소), 2015나2026809(반소) ."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기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대기배출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2) 이 사건 제1 부동산 지하에 피고의 비용으로 폐수처리장 등 지하구조물(이하 ‘이 사건 지하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및 이 사건 지하구조물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유익비 상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대법원 199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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