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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증거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재개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진술한 후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에 변론기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달리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달리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에서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에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신청과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원심판의 법원으로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서 원심판의 법원으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에서 원심판기일에서 원심판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처분으로 변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노선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행정청은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충북리무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근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4회 변론기일(2010. 8. 19.)에 진술된 2010. 7. 6.자 및 2010. 7.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판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선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고 한다)하면서 그와 관련된 판결문을 제출한 사실, 원심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0. 9. 2.로 지정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 대리인은 참고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재개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들 대리인은 2010. 8. 27.에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이 사건 주장은 관련 법령의 해석만을 필요로 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실기한 공격방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한 2010. 8. 27.자 참고서면을 원심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에게 그 처분권한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주장의 당부까지도 판단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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