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처분으로 변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노선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행정청은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18035 판결 (공2010상, 578)
원고, 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충북리무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근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4회 변론기일(2010. 8. 19.)에 진술된 2010. 7. 6.자 및 2010. 7.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판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선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고 한다)하면서 그와 관련된 판결문을 제출한 사실, 원심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0. 9. 2.로 지정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 대리인은 참고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재개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들 대리인은 2010. 8. 27.에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이 사건 주장은 관련 법령의 해석만을 필요로 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실기한 공격방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한 2010. 8. 27.자 참고서면을 원심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에게 그 처분권한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주장의 당부까지도 판단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