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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단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3. 30. 아침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등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18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격당한 후 반격하기 위해 다가오자,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회색 벽돌 조각 1개를 손에 집어 든 다음, 마치 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피고인의 머리 높이로 치켜들어 싸울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벽돌을 든 손 부위를 가격하자,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계속 위 벽돌 조각을 손에 든 채로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2008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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