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3. 30. 아침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등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18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격당한 후 반격하기 위해 다가오자,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회색 벽돌 조각 1개를 손에 집어 든 다음, 마치 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피고인의 머리 높이로 치켜들어 싸울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벽돌을 든 손 부위를 가격하자,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계속 위 벽돌 조각을 손에 든 채로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2008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