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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자신을 비꼬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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