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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단22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마침 일행과 함께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그냥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상해죄, 특수협박죄)으로 2017년경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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