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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9. 22:10경 시흥시 C ‘D’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0세)가 남편인 B를 데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맞냐, 애 엄마가 맞냐, 누가 바람을 피웠냐, 이런 놈하고 왜 사냐, 쌍년아 눈 깔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피고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자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자, 누운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고, 피해자를 의자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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