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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2121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사실 기재의 금전과 향응은 I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K의 임대 청탁과는 무관하게 용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품과 향응의 공여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I시설관리공단 내에 식당을 할 만한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2010. 7.말경 ‘K 점포명도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을 가져다 주었고, K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고 하면서 추진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K 임대와 관련하여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1,000만을 쏘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2010. 8. 2.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0. 8. 18. 피고인, L와 함께 보물섬 주점에 가 접대를 하면서 L에게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2010. 8. 30. 미나미 일식집에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A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에게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50만원, A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C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시기, 제공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A의 진술이나 C이 작성한 메모장 등 그에 부합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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