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5. 20.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층을 주소지로 하여 A종교단체 총회(G) 산하 H노회에 소속된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설립한 뒤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초경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로부터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파송되었는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14. 4. 11.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L)을 발급받고, 2014. 7. 10. 수목장림 허가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를 피고로,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K로 변경신고하였다.
다. 원고 C는 2014. 9. 20.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교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V 임야 34,909㎡에 관하여 2015. 12. 6.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2016. 2. 4. 동고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교회의 명칭과 동일한 ‘A종교단체 B교회’에 대하여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N’로, 담임목사를 ‘원고 C’로 기재한 뒤 위 2015. 12. 6.자 사무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6. 2. 19.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U)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5, 6, 7, 8, 22,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은, 을 제1호증(파송건)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C의 가족들은 E 목사와 함께 이 사건 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