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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가합766
대표자(임시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5. 20.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층을 주소지로 하여 A종교단체 총회(G) 산하 H노회에 소속된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설립한 뒤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E은 2014년 초경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 소속 목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는 2014. 3. 7. 피고를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였고, 이 사건 교회는 2014. 3. 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현 담임목사인 E은 사임하고 피고를 후임 담임목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②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회의 소속교단을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로 변경하고, ③ 위 교회의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K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그대로 결의한 뒤, 위와 같이 결의된 내용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14. 4. 11.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위 교회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L)을 발급받고, 2014. 7. 10. 고양시에 위 교회의 대표자 및 주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C는 2014. 9. 20.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5, 6, 8, 9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파송건), 을 제2호증의 2(당회의사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모두 명의인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위해 A종교단체 I총회 J노회장 명의의 을 제1호증(파송건 을 위조하고, 실제로 2014. 3. 9. 위 교회의 운영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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