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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62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D가 운영하는 E모텔 2층 안내실에서 보관 중이던 보조열쇠로 시정된 위 모텔 206호실 출입문을 몰래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222,5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0. 10:11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모텔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모텔 2층 안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열쇠로 위 안내실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안내실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cm)을 꺼내어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왼손으로 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면서 저항하자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복도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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