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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9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목욕탕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샤워기 및 수도꼭지 수 개를 스패너로 분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영월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지하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전선의 피복을 벗겨낸 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지하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지하창고 앞에 이르러, 지하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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