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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암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광암교사거리 쪽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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