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2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역 부근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역 앞 F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사거리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SM5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