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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을공단 쪽에서 망정생태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차로를 창신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99,5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노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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