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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초등학교 동창 친구 혹은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로, 차량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 통행로 등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2 인 1 조로 횡대 보행으로 접근 시 교 행하면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고의 가격하는 ‘ 일명 손목 치기’ 수법으로 고의 경미 교통사고( 통상 보험사 현장 조사 및 사고 당사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 접 부만으로도 보험 합의 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정을 이용 )를 유발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2014. 4. 30. 08:00 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남 ,58 세) 이 운전하는 E 카 이런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B가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 화재 ’라고 한다 )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 521,8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번 내지 5번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 로부터 별지 일람표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액을 지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2016. 3. 18. 09:21 경 서울 마포구 F 앞 일방 통행로 도로 상에서 서행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부분을 고의로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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