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4.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1에 있는 진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 쏘나타 택시 수리비 미상 및 위 버스 수리비 6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