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75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되는 경우 면허행정처분과 안전 운전의무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6: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 상에서 C(26 세, 남)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팔로 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툭 치고 그것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2. 합의 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를 포함하여 2016. 10. 27.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422만 8,79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06: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 3 동 소재 골목길에서 E(45 세, 남) 가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팔로 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툭 치고 그것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4. 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