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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9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4:3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곳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30m)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경 내지 24:00경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16: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말 14:00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카드 1매와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농협카드 피해자 인적사항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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