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6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9. 13. 선고 2004가단2141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