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각 8,181,818원, 선정자 G에게 12,272...

이유

1. 청구의 표시 H이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차44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H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5. 10. 29. 확정되었다.

H은 2012. 12. 16.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각 8,181,818원(= 45,000,000원 × 상속분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G에게 12,272,727원(= 45,000,000원 × 상속분 3/11)과 각 이에 대하여 199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