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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0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23,529원, 선정자 D에게 10,235,294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가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B는 E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95가합21924), 위 판결은 1995. 12.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B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9.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7054), 위 판결은 2006. 6. 28. 확정되었다. 라.

B가 2016. 7. 10. 사망하였고, B의 배우자로 피고가 있으며, 피고가 B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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