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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93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1997.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7가단6168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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