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93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1997.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7가단6168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1997. 1. 1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7가단6168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