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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가합40073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00,000원 및 그 중 131,4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1.부터 2007. 9.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748호로 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1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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