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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7 2016가단385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나. 11,152,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4783 물품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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