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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노18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F로 외근을 나가 작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파일들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ㆍ소지하다가 퇴사하면서 위 저장장치를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C의 영업비밀이 담긴 외장형 저장장치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들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F로 외근을 나가 작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파일들이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750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당심증인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가지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함에 따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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