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한국 F 주식회사(F)’에서 ‘G’ 프로그램의 기술지원팀장으로 ‘G’와 관련된 기술지원, 영업지원, 프로젝트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H에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2. 6.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1.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G 프로그램 및 견적서 등 회사의 영업 등과 관련된 파일들을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Dell’ 노트북 ‘D: work_F’ 폴더 및 ‘D:SVNWork’ 폴더에 저장하고 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G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인 ‘AE Script Quick Reference.ppt’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개의 파일을 불상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채로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나오고,
2. ‘SyncToy’라는 동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 ‘D: work_F’ 폴더 및 ‘D:SVNWork’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HMC_PSP_Physical_Architecture_Proposed.ppr’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5개의 파일을 불상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채로 삭제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