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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5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일한번역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4년 5월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하고,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F의 자회사로 특허번역 소프트웨어개발ㆍ판매,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전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일한번역기(제품명 : H)의 소스코드인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프로그램(번역서버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G의 번역기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일한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일한번역기를 만든 다음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이를 주식회사 LG CNS에 2억 5,300만 원에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일한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번역기를 제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주식회사 LG CNS, 특허청 등에 합계 2,438,909,091원 상당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일한 번역기의 번역엔진 프로그램과 서버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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