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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06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0, 31, 3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94.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고, 2010.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에서

5. 초순 사이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0에 있는 신대 방역 인근 벤치에서 B으로부터 B이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수정)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고인이 일정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깜빡여 불빛 신호를 보내면( 일명 “ 흔들이” 수법) 피고인을 확인하여 찾아오거나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B 및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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