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89.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1.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6.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3.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22:00 경 대구 달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발각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D, I, J,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