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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8. 9.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9.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05: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사 3 층 ‘E’ 편의점 앞 대합실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잠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1켤레를 벗겨서 자신이 신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 목 캔디’ 사탕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CCTV 갭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등 첨부), 피해자 F 및 피의자 A 지갑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절도죄 징역형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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