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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09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2015. 10. 2.경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원고 회사의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수차례 경영컨설팅을 하여 주면서 임원 및 정관 변경, 명의신탁지분회수,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하였고, 이후 그 대가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회사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C, D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F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15. 11. 9.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E의 아들인 G, 보험가입금액 20억 원, 보험료 월 3,280,00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보험모집인 H(피고 D의 처)으로 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 C, D의 조언에 따라 2015. 12. 10. G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5. 11.분부터 2017. 2.분까지 16회분 보험료 합계 51,988,000원(2회분부터는 할인된 보험료 3,247,200원을 납부하였다)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2017. 5. 31. 현재 원고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1,942,30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B 소속 보험모집인인 H이 아닌 피고 D, C을 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경유계약으로서 무효이다.

I 보험은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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